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4-04-25 15:09
  • 조회수582
  • 담당자허난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5
  • 발령번호2024-7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0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hwpx ( 43.21KB / 다운로드 91회 / 미리보기 9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개정 전문.hwpx ( 51.35KB / 다운로드 63회 / 미리보기 5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pdf ( 151.28KB / 다운로드 62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개정 전문.pdf ( 167.89KB / 다운로드 54회 / 미리보기 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