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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4-04-25 15:09
- 조회수582
- 담당자허난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5
- 발령번호2024-7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0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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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개정 전문.hwpx ( 51.35KB / 다운로드 63회 / 미리보기 5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pdf ( 151.28KB / 다운로드 62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개정 전문.pdf ( 167.89KB / 다운로드 54회 / 미리보기 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