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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4-26 09:23
  • 조회수1,656
  • 담당자고혁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6
  • 발령번호2024-6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별표 2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 중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60cm미만)’란 다음에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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