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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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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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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2023.10.25.) 및 제2024-57호(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5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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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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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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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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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5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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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수정)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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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595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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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44호 |
[훈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전부개정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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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44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전부개정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79호, 2021.8.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다. 2024. 4. 12. 보건복지부장관 |
65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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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보건진료소 환자지침 개정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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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사용하는 환자진료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5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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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745-14 |
[지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인정보보호·처리 및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개정본 발간자료 안..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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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인정보보호·처리 및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개정본 발간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65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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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3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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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4호, 2024.3.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5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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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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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3호, 2024.3.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5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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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0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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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0호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1호, 2023.4.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