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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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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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2024.3.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65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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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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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 2024.3.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경학적 동공지.. |
65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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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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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2024. 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65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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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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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7호(2024.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5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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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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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호, 2024.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 |
65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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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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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2024.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 |
65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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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지침]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개정)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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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개정) 입니다. |
65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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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지침]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개정)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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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개정) 입니다. |
65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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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고시] (고시아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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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22)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 |
65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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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0호 |
[고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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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를 붙임(제2024-40호, 2024.3.22)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