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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별표 오류 정정)
- 작성일2024-03-27 16:56
- 조회수897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27
- 발령번호제2024-5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호, 2024.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2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4-54호)+안내.pdf ( 239.37KB / 다운로드 0회 / 미리보기 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hwpx ( 29.61KB / 다운로드 1회 / 미리보기 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pdf ( 70.46KB / 다운로드 0회 / 미리보기 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_별표(수정).xlsx ( 120.86KB / 다운로드 0회 / 미리보기 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