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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수정 안내

  • 작성일2024-03-27 19:30
  • 조회수3,372
  • 담당자 김민정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수정사항: 5쪽 주요변경사항  및 67쪽 본문 수정


<수정전>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98,90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수정후>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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