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 작성일2024-05-09 12:00
  • 조회수555
  • 담당자이지현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 6월 10일(월)까지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
- 우수기업 사례 확산을 위한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10일(금)부터 6월 10일(월)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건강친화 지원 → 사업안내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 모집 후 인증최소기준 준수여부 확인,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에 대한 서류검토 및 인증심사(직원 만족도 조사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를 거쳐 2024년 건강친화기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여가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인증신청 접수와 함께 지난 2년간 선정된 총 18개 건강친화 우수기업의 사례를 모은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함께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직원 건강증진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별 다양한 사례와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수록했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알림마당 → 자료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근로자 및 국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강친화기업은 직원과 국민의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2년간 선정된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가 제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에 건강친화적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공고문2.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 안내 웹포스터3.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표지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