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2024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

  • 작성일2024-04-29 12:00
  • 조회수975
  • 담당자안희정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2024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및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이며,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이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6월 3일(월)부터 6월 11일(화)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화)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옥외공간 15M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해야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 어르신들께서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공고문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