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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과다재고 보유, 약국간 거래(교품) 기준 위반 행위 엄중 단속

  • 작성일2024-03-31 09:00
  • 조회수907
  • 담당자김수연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의약품 과다재고 보유, 약국간 거래(교품) 기준 위반 행위 엄중 단속
-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조사 결과 57개 약국 시정명령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슈다페드정(삼일제약(주)):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하였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위반), 

*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 재고 보유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위반) 약국이다. 

아울러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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