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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목적
  •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 ·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 대상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대상의약품-구분(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품목명, 포장단위로 구성됨
    구분 품목명 포장단위 품목명 포장단위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사진 타이레놀정 500mg 8정 타이레놀정 160mg 사진 타이레놀정 160mg 8정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사진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사진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 사진 어린이부루펜시럽 80ml - - -
    소화제 베아제정 사진 베아제정 3정 닥터베아제정 사진 닥터베아제정 3정
    훼스탈골드정 사진 훼스탈골드정 6정 훼스탈플러스정 사진 훼스탈플러스정 6정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사진 판콜에이내복액 30ml×3병 판피린티정 사진 판피린티정 3정
    파스 제일쿨파프 사진 제일쿨파프 4매 신신파스아렉스 사진 신신파스아렉스 4매
    13개 품목
  • 판매자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해당 점포가 소재한 시 · 군 · 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
  • 등록기준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운영할 것
    2.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출 것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 판매자 준수사항 : → 시설 · 종업원 관리감독 → 1회 판매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 → 12세 미만 아동에 판매 금지 →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 진열 : 일반공산품 · 식품 등과 구분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별도 진열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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