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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전달체계 개편 (전국 모든 읍면동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개편)
  • 그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11~’14 7천명, ’18~’22년 9천명)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도입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편 ·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옴
  • 특히,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해 방문상담 및 민간서비스연계, 통합사례관리 등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7년부터는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설치하고 보건소·유관기관·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력하여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중임

    *전국 읍면동 중 ’16년 714개소 → ’17년 1,816개소, ’18년 2,582개소 → ‘19년 2,911 → ‘20년 3,197개소 → ‘21년 3,312개소 → ‘22년 3,352개소 → ‘23년 3,426개소에 설치 완료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공무원이 복지통(이)장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필요한 공적 급여지원과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득 ·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공적급여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을 찾아 서비스를 연계함

    찾아가는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 사례관리, 민간협력과 자원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새정부 "포용적 복지(Inclusive Welfare)" 추진의 토대가 됩니다.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은,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조직을 제공합니다. 또한 민간 복지자원을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BI

    1. 1 '핫스팟(hot spot)은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냄
    2. 2 '말풍선'은 대상자의 사정을 경청한다는 의미를 나타냄

    즉,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상징함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주요 기능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도움이 필요함에도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복지공무원 ·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찾아가 상담 · 지원
  • [읍면동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가구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연계 등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방문간호사가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가구 등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민간조직 · 자원 활용] 복지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발굴자원을 적극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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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 전담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
  • 팀장 포함 3명 이상 복지공무원 배치 원칙, 방문간호전담공무원 단계적 추가 배치, 지자체 여건에 따라 민간 전문인력 추가배치 가능
참고2 - 그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주요 내용
과거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경과
  • (‘8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 도입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추진
  • (ʼ95.7~ʼ99.12)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보건과 복지의 연계 시도
  • (ʼ04.7~ʼ06.6)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복지전담기구에 복지인력 집중화를 통해 복지영역간 연계, 복지기획능력 제고 시도
    • 지역주민의 접근성 부족, 통합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부족(인력증원없이 재배치), 민관협력체계 미흡 등의 한계
  • (ʼ06.7~ʼ07.7)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
    •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교육・문화 등 8대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강화 추진
  • (ʼ09.6)관계부처 합동“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지자체 조직과 기능을 조정, 일선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 추진
  • (ʼ09.10)「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시행
    • 복지 대상자 조사・급여 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 읍면동을 통한 대상자의 신속한 발굴・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체계구축
  • (ʼ10.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 복지지원대상자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됨으로써, 부정・중복 급여 방지 및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기반 구축
  • (ʼ11~ʼ1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
  • (ʼ12.5)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ʻ희망복지지원단ʼ을 설치・운영하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
  • (ʼ13.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성과의 전 부처 확산을 위해 ʻ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ʼ 구축
  • (ʼ13.9)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최종 확정
    •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의결(ʼ13.9.10)
  • (ʼ13.11)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 시행
    • 사무・기능 조정, 인력・기구 조정, 업무효율화 등 복지기능보강을 통한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추진
  • (ʼ14~ʼ17)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천명 확충 및 관리방안 최종 확정
    •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의결(ʼ14.10.29)
  • (ʼ16~ʼ17)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관계부처(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합동 (ʼ16.2.3)
  • (ʼ17~)「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강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ʼ17.10.18)
    •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조직 설치 및 ʼ18~ʼ22년 보건복지인력 1.5만명(복지공무원 1.2만명, 간호직 3.5천명) 확충 계획, 읍면동 배치
  • (~ʼ23.12) 현재 전국 읍면동 3,426개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완료
참고3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 (개념) 민관 복지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안 등을 심의 · 자문하는 민관협의기구

    * 운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목적)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
  • (구성) 전국 시군구에 구성운영 중이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운영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사회보장 업무 수행 기관·단체 등 의 대표자,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담당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 (심의,자문기능 중심으로 운영)
    • 실무분과
      •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 사회보장급여 연계 · 협력 등
    • 실무협의체
      •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대표협의체
      • 심의지원
      • 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 읍·면·동 단위 협의체
      •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 지역 내 자원발굴
      • 지역사회보장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협의체는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형성
  • (기능)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시군구・ 읍면동 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단위 사회보장 증진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중요사항 심의・자문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심의지원, 실무분과 간 연계・조정
    • 실무분과 :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및 통합서비스 연계

      * 대표협의체 심의·자문 내용

      •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개념) 읍면동의 사회보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 운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기능 - 주요기능, 내용으로 구성
    주요 기능 내 용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과정 ·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 · 자문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integrate)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 사업 수행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조직
    • (구성)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 담당공무원,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23.12월 기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현황표-합계, 사회보장 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비영리 단체 추천자, 통(이)장,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 기타 지역주민등으로 구성된 표
      합계 사회보장
      기관종사자
      관 계
      공무원
      비영리단체
      추천자
      통(이)장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
      기타 지역주민
      67,507 6,978 7,314 1,139 9,632 16,276 11,532 14,636

      * 학교, 우체국, 의료기관, 종교기관 등

    • (기능) 지역 내 위기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읍면동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23.12월 기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 사각지대 대상자발굴, 민간자원 발굴, 서비스 연계, 지역 특화사업으로 구성
      사각지대 대상자발굴 민간자원 발굴 서비스 연계 특화사업
      1,156천가구 269천건 1,820천건 19,946개
참고4 - 통합사례관리 개요
목표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통합서비스를 연계 ·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 · 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 · 효율성 향상
    •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 · 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고용-복지 연계에 중점)
    중점 사업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개념
  • (통합사례관리)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공공 ·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④ 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서비스연계+사례관리)

    **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적정 건수 : 15가구 내외('23년 업무매뉴얼부터 적용)

    '통합사례관리' 용어 사용 이유
    • 동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통합사례관리'를 근거로 하며, 지역사회의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할 핵심적인 업무로서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로 통칭함
    • 현재 공공 · 민간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
    • 동 사업은 사업대상을 사례관리가구와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자 함
수행과정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전 >

    (절차) 읍면동은 대상자 초기상담을 거쳐 사례관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의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원 과정

    1. 초기상담 (초기상담 이후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요청 가능)
    2. 시군구의뢰
    3.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지원
      1. 욕구조사
      2. 대상자선정
      3. 사례회의
      4.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5. 서비스 제공 및 점검
      6. 종결심사 및 종결
    4. 사후관리 (읍면동 주민센터)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후 >
    • (절차) 읍면동에서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
      • (필요 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고난도사례 의뢰가능)

    통합사례관리 이후

    • 기존방식

      기존방식은 대상자에게 공공부조(기초생활수급) 형태의 지원이 유일하였습니다.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공부조(기초생활수급)를 비롯하여 희망복지과(의료비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임대보증금지원), 이랜드 복지재단(생필품지원), 광산우체국(반찬서비스지원), 주민센터(사례관리, 직업상담, 자활의뢰, 양육지원), 복지시설 지원단(자활사업참여), 광산구 사회복지 협의체(가전제품지원), 광산구 중독관리센터(알코올의존도 검사 사례관리 지원), 광산소방서(백미지원), 광주도시공사(임대아파트 신청)로 지원의 형태가 다양화 되었습니다.

  • <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
    • (통합사례관리 사업 총괄 수행, 관리)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모형에 따라 고난도 사례관리, 슈퍼비전, 솔루션회의 운영, 자원관리, 읍면동 관리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사례관리 지원체계 마련 업무 수행
    • (읍면동 지원) 현황조사, 모니터링, 워크숍,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읍면동의 통합사례 활성화 지원, 읍면동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사후관리, 자원관리, 읍면동 민관협력체계 운영 등 모니터링 진행
    •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관리) 읍면동 간 자원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원 배분 및 조정
  • < 참고: 통합사례관리 절차 >
    •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 · 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사례관리를 수행함

    통합사례관리 절차

    1. 대상자 발굴
    2. 초기상담(읍면동)
    3. 대상자 접수
    4. 욕구 및 위기도조사
    5. 사례회의 개최
    6. 대상자구분 및 선정
    7. 서비스 제공 및 수립
    8. 서비스 제공 및 점검
    9. 종결
    10. 사후관리(읍면동)

    대상자 접수에서 욕구 및 위기도조사까지 10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사례회의 개최에서 대상자구분 및 선정까지는 5일 내외, 대상자구분 및 선정에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까지는 1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대상자 접수에서 서비스제공계획수립까지는 총 30일 이내 소요됩니다.

참고5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개요
설치 개요
  • (개념)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
  • (조직) 전국 229개 시군구 본청에 ‘팀’ 또는 ‘과’로 구성(’12. 4월~)
  • (인력) 시군구 평균 10.5명으로 구성(공무원 6.2명, 통합사례관리사 4.3명)
    - '23년 3월 말 기준, 전국 국비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978명
희망복지지원단 주요업무(기능)
  • (통합사례관리) 보건 · 복지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 민간의 급여 ·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 제공, 고난도 사례 등 전문적 사례관리 실시
  • (자원관리)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불충분한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 · 관리(지역자원조사 및 자원개발 등)

    * 공공 · 민간 복지자원통합DB 운영 총괄 포함

  • (지역보호체계 운영)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 발굴체계 운영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복지통(이)장제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읍 · 면 · 동 지원 · 관리) 읍면동 종합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복지업무 총괄 · 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Q&A
질문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복지상담,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보건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는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답변 그간 정부는 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보육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질문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 중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무엇인가요?
답변 방문간호사가 노인가구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문제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로 인해 무엇이 좋아지나요?
답변 ①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② 복지소외계층이 줄어듭니다.
③ 지역사회가 다 함께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질문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건 · 복지 등 도움이 필요한 분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해주세요.
  • 담당부서지역복지과

  • 전화번호044-202-3126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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