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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생산품 판매시설

제도개요
사업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관계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09-369호, ´09. 6.2)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12-552호, ´12.9.2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목적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설립근거 및 현황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6조
  • 시·도당 1개소 이상 설치·운영 중
주요 업무
  • 장애인생산품 판매활동
  • 장애인생산품 유통대행
  • 장애인생산품 관련 상담·관리
  • 장애인생산품 판매활동
  •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절차 등
지정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지정기준 :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생산시설 지정 :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 지정신청 대상자로서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시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서류 및 현장 심사 → 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 처리기한 : 신청기간 종료일 후 60일
    • 지정공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
  • 신청서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신고필증
    • 유급근로자 명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
    •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 현장심사서류
    • 장애인근로자 복지카드
    • 장애인근로자 임금지급 내역(개인통장으로 입금확인증발급-은행)
    •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 원부자재, 직접생산장비 리스트
    • 생산공정도
    • 기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자료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044-202-3330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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