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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목적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지원시간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으로 구성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734,000원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 내용[출산(유 ‧ 사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지급기간, 월 한도액으로 구성
      내용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 ‧ 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247,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13,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13,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 구분[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 부담율, 8구간(4,205천원), 7구간(4,671천원), 6구간(5,140천원), 5구간(5,607천원), 4구간(6,074천원), 3구간(6,541천원), 2구간(7,007천원), 1구간(7,475천원)으로 구성
    구분 본인 부담율 8구간
    (4,205천원)
    7구간
    (4,671천원)
    6구간
    (5,140천원)
    5구간
    (5,607천원)
    4구간
    (6,074천원)
    3구간
    (6,541천원)
    2구간
    (7,007천원)
    1구간
    (7,475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70%이하 4% 168,2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20%이하 6%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이하 8%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초과 1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본인부담금 - 구분[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 부담율, 특례(734천원), 15구간(936천원), 14구간(1,403천원), 13구간(1,870천원), 12구간(2,336천원), 11구간(2,804천원), 10구간(3,271천원), 9구간(3,738천원)으로 구성
    구분 본인 부담율 특례
    (734천원)
    15구간
    (936천원)
    14구간
    (1,403천원)
    13구간
    (1,870천원)
    12구간
    (2,336천원)
    11구간
    (2,804천원)
    10구간
    (3,271천원)
    9구간
    (3,738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70%이하 4% 29,300 37,400 56,100 74,800 93,400 112,100 130,800 149,500
    120%이하 6% 44,000 56,100 84,100 112,200 140,100 168,200 187,700 187,700
    180%이하 8% 58,700 74,800 112,200 149,6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0%초과 10% 73,400 93,600 140,300 187,0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87,7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시기표 - 구분[1차 납부, 2차 납부, 3차 납부], 납부기한, 생성일,비고로 구성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정기생성)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납부 당월 11일 ∼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 - 급여종류[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로 구성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45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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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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