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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신·출산 지원

모성 · 영유아 건강관리
  •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수첩, 아기수첩) 배부:보건소 임산부 신고 시 지원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1인 5개월분
  • 엽산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대상 1인 임신·전후 3개월분
  •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 운영 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제출서류표 - 구분[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구비 서류로 구성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첫만남이용권 지원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내용: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사용기간: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서류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이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 신분증 확인(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대리신청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추가제출서류(필요시)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1)유전자 검사결과 2)‘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혼부가 자녀(아동)의 정확한 출생일을 모르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제시한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으로 지자체(시설)을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아동으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이용권 신청하는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확인 필요
      • 다만, 출생일을 알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일 등을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9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2인~10인 가구까지 가구원 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내용이 보여집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태아 유형별 서비스가격표- 단태아, 쌍태아(인력 1명), 쌍태아(인력1명, 2명), 삼태아 이상(인력 2명, 3명), 사태아 이상(인력 2명, 4명)으로 구분된 표
    구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인력 1명 인력 2명 인력 2명 인력 3명 인력 2명 인력 4명
    일반 132,800원 165,600원 232,400원 265,600원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20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20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단태아,쌍태아(중증+단태아),삼태이상(중증+쌍태아이상),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산모별 서비스기간(일)[단축,표준,연장], 서비스 가격(천원)[단축,표준,연장], 정부지원금(천원)[단축,표준,연장]이 보여집니다.
    구 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①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①형 150%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②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②형 150%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③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③형 150%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590 2,136 2,517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136 2,847 3,517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7 13,0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C-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인력4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C-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는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주체:광역 시·도(위탁수행: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조사대상:서비스 이용자
  3. 조사시기:서비스 이용 완료 시(잔량 0원) 또는 자격 종료 시(유효기간 도과)
  4. 조사방법:SMS 문자 발송
  5. 응답방법:SMS를 통해 송부된 URL을 통해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응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설문 응답 가능

  6. 조사내용:만족도 구성 요소 핵심 사항(예시: 전문성, 친절성, 숙련도, 청렴성, 신뢰성 등)
  7. 결과공개
    • 제공기관별 평가 점수 공개 *단, 제공인력의 평가점수는 미공개
    •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 값 반영
    • 유효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축적된 경우 반영
  • 담당부서출산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03, 3395, 3398, 3392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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