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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사제도

장사정책 추진방향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매장
매장(埋葬)의 정의
  •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묘지’ 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매장은[장사 등에 관한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이어야 함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매장 · 화장 · 개장 미신고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장
개장(改葬)의 정의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자
  • 신고기관 : 시신 · 유골을 현존지 ·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해야 함 (개장지에 별도 매장신고는 하지 않음)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분묘와 묘지
1. 분묘
  • 분묘(墳墓)의 정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墓地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가족묘지등 면적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이하)
  •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 · 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등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2. 묘지
  •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법인 묘지
  •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 · 배수 ·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 · 화초 · 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개인, 가족묘지인 경우에는 각각 200m, 300m 적용)
  • 묘지 설치신고
    묘지 설치신고 표 - 구분[설치신고, 설치면적, 구비서류], 개인, 가족, 종중 · 문중으로 구성
    구분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구비서류
    • 평면도
    •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종중 · 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 ·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목이"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화장
화장(火葬)의 정의
화장의 대상는 시신, 죽은태아, 개장유골에 한하여야 함.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 · 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됨
매장(화장)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 · 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단,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에는 제외)
  •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개장허가시에만 해당)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봉안시설
봉안(奉安)의 정의
  •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 봉안시설’ : 봉안묘 · 봉안당 ·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당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시설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설치기준
봉안시설 설치기준 표 - 구분[설치신고, 설치면적], 개인(봉안묘), 가족(봉안당, 봉안묘), 종중 · 문중(봉안당, 봉안묘)으로 구성
구분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설치신고 설치 전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사전신고
설치면적 1개소 10㎡ 이하 연면적 100㎡ 이하 1개소 30㎡ 이하 연면적 100㎡ 이하 1개소 100㎡ 이하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 2㎡ 이하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봉안묘(탑, 담)와 가족 · 종중 · 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자연장
자연장(自然葬)의 정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 화초 ·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간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설치기준
자연장 설치기준 표 - 구분(면적, 행정절차),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으로 구성
구분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면적 30㎡ 미만 100㎡ 미만 2000㎡ 이하 40,000㎡이하 50,000㎡이상
행정절차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자세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참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474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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