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책

신의료기술 평가

  • 취지 :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 07년 도입)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3조

  • 대상 :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
  • 기준 :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경우 통과(비교평가)
    • 안전성 : 환자 시술시 합병증, 사망률 등 중장기 지표 포함
    • 유효성 : 질환의 치유 여부, 삶의 질 개선 등
  • 임상현장 도입까지 절차
    • 식약처 허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에 해당될 경우 바로 임상현장 사용 가능
    • 기존 의료기술이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후 임상현장 사용 가능
신의료기술인 경우 시장출시 절차

신의료기술인 경우 시장출시 절차

  1. 의료기기 허가 : 특정 의료기기 제품의 성능·위해 여부 검토(80일)
  2. 신의료기술평가 :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250일)

    * 체외진단 · 유전자검사 140일

  3. 보험급여 등재 : 의료행위 등재 경제성·급여적정성 평가 (100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및 상담 문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http://nhta.neca.re.kr )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6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