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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대학인정심사접수(국시원) - 기한 : 5월 31일
  2. 위윈회 구성
  3. 인정심사
  4. 심사결과복지부에 보고
  5. 복지부의 외국대학 인정여부결정
  6. 인정여부 국시원에통보
  7. 인정결과신청자에게통보- 인정심사에 재심의 접수 가능
  8. 예비시험1차(필기) 시험시행 및 합격자 발표(의사, 치과의사에 한함)
  9. 예비시험2차(실기) 시험시행 및 합격자 발표(의사, 치과의사에 한함)
  10. 응시자 제출서류 사실조회
  11. 국가시험응시
  12. 면허교부
  • 단, 외국대학 인정심사는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외국대학 졸업자의 응시자격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근거 : 자원 65220-3547(2001. 09. 13)>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인정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여 국시원에 통보함
  • 의료법 제5조(일부개정 2002. 3. 30, 법률6686호)에 따라, 외국대학 졸업자의 의사 ·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2005년부터 예비시험 1차(필기), 2차(실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 기 인정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 면허를 취득한 경우, 외국대학 인정심사 절차 없이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의사 · 치과의사의 경우 예비시험 합격 후 응시가능) 응시자격이 인정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또는 면허교부신청 시 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38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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