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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비시험(의사,치과의사) 및 국가시험

  • 근거 :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 예비시험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관련 면허를 취득한 자가 국가시험 응시 전에 시행하는 시험으로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시행되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응시기회 부여
    • 예비시험 시행
      •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6월 말 ∼ 7월 초)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단,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부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매
        • 면허증 사본 1매
          (단, 1994.7.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인정하는 외국의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는 졸업증명서로, 재학 중이던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함)
        • 졸업증명서 1매
        • 성적증명서 1매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매
        • 한국어 과목 관련 서류 < 1) ~ 4) 중 택 1 >
          • 1)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1차 시험일 당시 유효기간이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인증서
          • 2)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주관) 1차 시험일 당시 유효기간이 있는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5급 이상 인증서
          • 3) (KBS한국방송공사 주관) 1차 시험일 당시 유효기간이 있는 KBS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인증서

            ※ 한국어 과목 관련 서류 중 1)~3)의 경우 시험 명칭 및 주관사가 상이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4)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졸업한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외국 현지의 한국 주 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

        단, 원본서류가 영어인 경우 번역·공증을 생략하고 제출 가능

      • 1차 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 7월 초 ∼ 7월 중
      •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 7월 중 ∼ 7월 말
      • 2차 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 8월 초 ∼ 8월 중

        응시원서접수, 시험시행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국가시험 시행
  • 응시원서 접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9∼10월 중. 단,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은 8월 중)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단,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부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매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매(단,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해당 대학이 제출한 졸업예정자 명단으로 갈음)
      • 해당 직종별로 필요한 기타 서류 등(직종별 확인 필요)

      단,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직종별로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에서 직종별 제출서류 확인

  • 국가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 12∼2월 중

    응시원서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면허교부
  • 근거 : 의료법 제8조 등
  • 제출서류
    • 국내대학 졸업자
      • 면허발급신청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출력)
      • 졸업증명서 1매
      • 의사의 진단서 1매(단, 정신질환자 및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직종별로 필요한 기타 서류 등(직종별 확인 필요)
    • 외국대학 졸업자
      • 면허발급신청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출력)
      • 면허증 사본 1매

        (단, 각 직종별 법률개정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인정하는 외국의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는 졸업증명서로, 재학 중이던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함-각 직종별로 확인 필요)

      • 졸업증명서 1매
      • 성적증명서 1매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매
      •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직종별로 필요한 기타 서류 등(직종별 확인 필요)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졸업한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외국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

      단, 원본서류가 영어인 경우 번역 · 공증을 생략하고 제출 가능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38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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