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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분쟁조정제도

추진배경
  • 경제수준의 향상과 전 국민 건강보장 실현으로 의료 이용이 많아지고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건수는 1989년 69건에서 2011년 876건으로 13배 가량 증가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 ·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음
추진경과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은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으로 1989년 12월부터 추진된 이후 2008년 17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며,
  • 2009년 의원 및 시민연대의 의료분쟁조정법안 발의에 의해, 2009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8일 시행하게 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11.4.7)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12.4.6.)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12.4.8.)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인설립인가('12.4.5.) 및 출범('12.4.9.)
주요내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의료사고 발생 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설치하여 의료분쟁의 신속 · 공정 및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함.
    •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1)의료분쟁의 조정 · 중재 및 상담, (2)의료사고 감정, (3)손해배상금 대불, (4)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의료중재원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하여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각 조직에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
  •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및 감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부는 법조인 2명(판사 1명 포함), 의료인 1명, 소비자대표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 감정부는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포함), 소비자대표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의료중재원 조직도>

    의료중재원 조직도

    • 원장
      • 이사회
      • 감사
        • 감사팀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의료사고감정단
        • 사무국
        • 고객지원센터
        • 부산지원
  • 의료분쟁의 조정
    •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의 경우 조정 신청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2016.11.30.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

    • 그 외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환자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할 때 조정절차가 개시됨
    •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원장은 조정신청서 접수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사건을 조정부와 감정부에 배당하며, 감정부는 60일 이내 조정부에 감정서를 송부하고 조정부는 90일 이내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조정결정을 하게 됨
    • 조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동일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적용대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가능토록 함.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분쟁의 조정 성립 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 제도

  • 형사처벌특례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보장과 조정절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의료인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환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등 당사자의 합의 및 완전한 손해 배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전제로 특례를 인정함.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절차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절차도

    • 의료사고발생 (진단,검사,치료,처방,투약 등)
      • 소송(법원)
      • 조정,중재
        • 환자, 의료기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특수법인)에 신청
          • 의료사고감정단(전문성, 중립성을 가짐)이 의료기관을 조사
            •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위원 100~300명
            • 분야별 감정부 (5명)
              • 의사 2명
              • 변호사 2명 (검사1명 포함)
              • 소비자 단체 1명
            • 의료기관
              • 출석의무
              • 문서, 물건 등의 제출의무
              • 소명의무
            • 의료사고감정단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대표성, 공정성을 가짐)로 감정서 송부
              • 조정위원 :100~300명
              • 분야별 조정부 (5명)
                • 법조인 2명(판사 1명 포함)
                • 보건의료인 1명
                • 소비자단체 1명
                • 대학교수 1명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 분만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
            • 과실에 대해서 동의(재판상 화해)할 경우, 손해배상과 반의사불벌로 나누어 진행
            • 손해배상은 자력배상 (의료기관), 조정중재원 대불 (의료기관이 비용 부담), 구상권 행사가 있음.
            • 반의사불벌은 조정동의. 중재합의, 조정절차 중 합의, 처벌불원 의사(공소권 없음)가 있음.
            • 과실에 대해서 부동의 할 경우, 소송 가능
주요성과
  • 2019년 63,938 건, 2020년 56,574 건, 2021년 46,921 건, 2022년 52,435 건, 2023년 54,222 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2019년 2,824 건, 2020년 2,216 건, 2021년 2,169 건, 2022년 2,051 건, 2023년 2,147 건의 조정·중재신청을 접수하였음
  •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조정·중재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441 건, 내과 1,583 건, 치과 1,262 건, 신경외과 1,076 건 등의 순이고, 지역별 조정신청건수로는 경기 2,876 건, 서울 2,550 건, 부산 1,016 건, 인천 772 건 등으로 나타남
  •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조정·중재가 처리된 7,631 건 중 5,019 건은 합의 또는 조정성립을 이끌어내어 양당사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표 1] 조정 · 중재 신청현황 (2019년~2023년)

(단위 : 건)

조정·중재 신청현황 (2019년~2023년)-구분,조정 · 중재 개시,각하 · 취하,계로 구성된 표
구분 조정·중재 개시 각하·취하
2019 1,784 1,040 2,824
2020 1,435 781 2,216
2021 1,425 744 2,169
2022 1,392 659 2,051
2023 1,420 727 2,147
[표 2]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2019년~2023년)

(단위 : 건)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2019년~2023년)의 구분,정형외과,내과,신경외과,치과,일반외과,산부인과,성형외과,한의과,소아청소년과,기타과목,계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치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한의과 소아 청소년과 기타 과목
2019 672 404 271 307 172 120 151 49 22 656 2,824
2020 421 299 242 235 161 113 121 60 21 543 2,216
2021 474 310 205 244 154 107 143 40 14 478 2,169
2022 451 263 171 237 112 107 108 38 16 548 2,051
2023 423 307 187 239 138 110 144 55 15 529 2,147
[표 3] 지역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2019년~2023년)

(단위 : 건)

지역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2019년~2023년)의 구분,서울,경기,부산,경남,경북,광주,대구,기타,계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기타
2019 624 704 229 190 111 60 96 810 2,824
2020 515 541 210 159 80 45 86 580 2,216
2021 526 542 208 121 70 35 80 587 2,169
2022 444 537 176 142 81 71 73 527 2,051
2023 441 552 193 143 82 51 109 576 2,147
[표 4] 조정·중재 처리현황 (2019년~2023년)

(단위 : 건)

조정·중재 처리현황 (2019년~2023년)의 구분,조정 · 중재 성립,조정불성립,각하 · 취하 등,계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조정·중재 성립 조정불성립 각하·취하 등
2019 1,030 161 445 1,636
2020 982 200 442 1,624
2021 1,015 177 354 1,546
2022 989 122 253 1,364
2023 1,003 159 299 1,461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78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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