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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기관인증

목적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서 국민건강의 유지 ·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인증대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022년 4월말 기준 4,258개소)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의무인증대상

인증기준
  • 의료기관 종별
    • 급성기병원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 영역
    • 요양병원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의 3개 영역
    • 정신병원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 영역
    • 치과병원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의 3개 영역
    • 재활의료기관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 영역
  • 주기별
    • 급성기병원 : 3주기(2019~2022년) 시행 중이며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대응체계, 직원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 기준 강화
    • 요양병원 : 3주기(2021년~2024년) 시행 중이며 환자안전과 감염예방 관리기준 강화
    • 정신병원 : 3주기(2021년~2024년) 시행 중이며 관련 법령 반영 및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기준개정
    • 치과 · 한방병원 : 3주기(2022년∼2025년) 시행 중이며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개정
    • 재활의료기관 : 1주기(2020년~2023년) 시행 중

    인증기준의 틀 (3주기 급성기병원)

    그림 1. 인증기준의 틀 (3주기 급성기병원)

    1. 기본가치체계
      • 안전보장활동
      • 지속적 질 향상
    2. 환자진료체계
      •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 환자진료
      •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 의약품관리
      •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3. 지원체계
      • 경영 및 조직운영
      • 인적자원관리
      • 감염관리
      •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4. 성과관리체계
      • 성과관리
인증등급과 유효기간
  • 인증(4년) · 조건부인증(1년) · 불인증
  •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재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신청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www.koiha.or.kr )를 통해 온라인 인증신청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5서식])

    다만,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에 참여

인증결과의 활용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음

    인증을 사칭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내 인증결과 공표
  •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수련병원 등의 지정이나 개별 법률이 정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시행일

2011. 1.24 (단,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시행)

세부 문의 : 02-2076-0600(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79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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