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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급종합병원 지정

  •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10개 진료권역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진료권역 : 서울권, 경기남부권, 경기서북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지정기준(진료기능, 교육기능,인력·시설·장비,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세부기준 내용이 보여집니다
지정기준 세부기준
진료기능
  1.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 진료과목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둘 것
    1. 1) 필수진료과목(9)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2. 2) 선택진료과목(18)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2.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교육기능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았을 것
인력 · 시설 · 장비
  1.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둘 것
  2. 나. 가목의 입원환자 수는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을 사용한다.
  3.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4. 라. 의료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및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았을 것
  5. 마.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출 것
  6. 바.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병문안객의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한 운영체계,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1. 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14 이하일 것
    • 전문진료 질병군 :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 일반진료 질병군 :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
    • 단순진료 질병군 :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 그 밖에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11 이하일 것
  3. 다. 가목의 입원환자 수와 나목의 외래환자 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의료서비스 수준
  1. 가.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2. 나.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최근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할 것

    * 제5호나목의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신청한 의료기관 중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의료인 수, 교육기능, 의료질 평가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진료권역 및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고시함.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79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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