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활의료기관 지정
도입 배경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
-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필요*
* 「장애인 건강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17.12 시행)
목적
- 발병·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로 연계
-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토록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표 현행화)
- 수술 등 치료 후 기능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표 현행화) 대상 질환 대상환자 구성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측 슬관절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지부위 절단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비사용 증후군*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rnt Category)로 분류되지 않은 질병으로, 급성질환 및 수술로 인해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
지정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가목), 요양병원*(라목)
* 단,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으로 종별 변경 필요
지정평가 절차
- 3년마다 평가 후 지정
*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 공고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지정기준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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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진료과목 | 재활의학과 필수 설치 |
인증 | 「의료법」제58조에 따른 인증을 득한 의료기관 |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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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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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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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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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구성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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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현황
-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 : 2기 53개소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