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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활의료기관 지정

도입 배경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
  •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필요*

    * 「장애인 건강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17.12 시행)

목적
  • 발병·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로 연계
  •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토록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표 현행화)
  • 수술 등 치료 후 기능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표 현행화)
    대상 질환 대상환자 구성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측 슬관절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지부위 절단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비사용 증후군*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rnt Category)로 분류되지 않은 질병으로, 급성질환 및 수술로 인해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

지정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가목), 요양병원*(라목)

    * 단,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으로 종별 변경 필요

지정평가 절차
  • 3년마다 평가 후 지정

    지정계획공고* 및 신청접수-제출자료 서면 점검(실시간 점검 및 보안 요청-재활환자 현황제출-의료기관신뢰도점검 및 실무검토-재횔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보건복지부장관지정공고)

    *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 공고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기준(필수진료과목, 인증, 인력, 시설, 장비, 진료량, 환자구성비율), 세부기준으로 구성됨
지정기준 세부기준
필수진료과목 재활의학과 필수 설치
인증 「의료법」제58조에 따른 인증을 득한 의료기관
인력
  •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 단, 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의 경우 기준완화, 2명 이상

  • 1인당 환자수
    • 인력
      • 재활의학과 전문의
      •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기준
      •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 1명 이상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
시설
  • 병상 수:60병상 이상(허가 병상수 기준)
  • 다음의 4개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 물리치료실
    • 운동치료실
    • 작업치료실
    • 일상생활동작훈련실
  • (시설 면적)
    •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총 면적: 병상 당 3.5㎡ 이상
장비
  • 물리치료실 (10종 중 8종이상)

    온습포,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파라핀욕, 냉치료기, 경추견인기, 골반견인기, 간섭파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

  • 운동치료실 (총 14종)

    치료용 볼, 치료용 매트, 치료용 계단, 평행봉, 경사대, 기립훈련기, 보행기, 상지에르고미터, 하지에르고미터, 보바스테이블, 트레드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등속성운동기기, 압박치료기

  • 작업치료실 (총 12종)

    손가락운동판, 식사연습도구, 기타 일상생활동작기구(세면, 착탈의 등), 손 악력계(Hand dynamometer), 집기능력평가도구(Pinch gauge), 가동범위 스케이트(Exercise skate), 페그보드(Pegboard), 젭슨-테일러 손기능평가도구, 두점간구별도구(Two point discriminator), 편측시각무시평가도구,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인지재활치료기(전산화인지재활치료기 등)

  •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싱크대, 변기, 그 외 일상생활동작기구(세면, 착탈의 등)

진료량
  • 의료기관별 25개 질병군(ADRG 기준)*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연인원수를 산출하여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에 해당하는 환자수
    B601 사지마비, B602 하반신 마비, B603 기타 척수질환 및 손상, B610 편마비, B620 뇌성마비, B641 파킨슨병, B642 비정형파킨슨증, B643 이차파킨슨증, B644 알츠하이머병, B645 기타인지장애, B651 떨림증, B652 근긴장이상, B653 근간대성경련, B654 실조증, B655 기타 유전성 운동장애, B656 기타 신경계 운동장애, B657 기타퇴행성운동장애, B681 뇌내출혈(ICH), B682 지주막하출혈(SAH), B685 급성 중증 허혈성 뇌졸중, B686 기타 허혈 또는 비출혈성 뇌졸중, B750 신경질환 후유증, B811 수두증, I730 근골격계 장애의 추후관리, I760 기타 근골격계 질환

    * ADRG(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과정 중 3단계까지의 분류

환자구성비율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40% 이상으로 함.

    * 단, 신규 지정인 경우 재활수요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재활의료기관 지정현황
  •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 : 2기 53개소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78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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