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가암검진사업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전년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 114,500원/월 이하
- 지역가입자 : 61,000원 /월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암 종류별 검진 연령 및 검진 주기
암의 종류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
위암 | 40세 이상 남·여 | 2년 |
대장암 | 50세 이상 남·여 | 1년 |
간암 | 40세 이상 남·여 中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中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