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목적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 · 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 해소
- 이를 통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분만취약지 선정기준
60분내 분만율이 30% 미만이면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부터 60분내 도달이 어려운 가임기여성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 · 군(연구용역으로 선정)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내용
- 분만 산부인과 지정, 운영
- 선정 1차 년도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 장비비 10억원 및 운영비 2.5억원(6개월 기준) 등 12.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 2차 년도부터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외래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정, 운영
- 선정 1차년도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 장비비 1억원, 운영비 1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 2차 년도부터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2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외래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과 함께 산모 이송 체계 구축 추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 분만 또는 외래 산부인과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의료원 등
*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사업을 수행 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 1개소 선정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의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