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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목적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 · 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 해소
  • 이를 통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분만취약지 선정기준

60분내 분만율이 30% 미만이면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부터 60분내 도달이 어려운 가임기여성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 · 군(연구용역으로 선정)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내용
  • 분만 산부인과 지정, 운영
    • 선정 1차 년도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 장비비 10억원 및 운영비 2.5억원(6개월 기준) 등 12.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 2차 년도부터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외래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정, 운영
    • 선정 1차년도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 장비비 1억원, 운영비 1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 2차 년도부터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2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외래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과 함께 산모 이송 체계 구축 추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 분만 또는 외래 산부인과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의료원 등

      *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사업을 수행 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 1개소 선정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 전화번호044-202-2538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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