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명윤리안전
생명윤리 · 안전 인프라 구축
정책 목표
-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연구하거나 배아,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
-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법적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2004년 1월 29일 제정(2005년 1월 1일 발효), 2013년 2월 2일 전부개정법률 시행
- 주요내용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 인간복제 및 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지정 · 등록 및 관리
- 인체유래물은행 관리
-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유전자치료 관련 기관 준수사항 및 관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생명과학 · 의과학(醫科學) · 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7명 이내, 종교계 · 윤리학계 · 법조계 · 시민단체 또는 여성계에서 7명 이내, 관계부처 6개 장관 등 총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
-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전문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운영 지원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속한 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등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은 자체 기관내에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법상 규정된 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사회적 ·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외부인사 각 1인 포함
-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기관의 자발성에 기초한 IRB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제도 정립 및 전문가 양성, 교육 · 홍보 등 추진
배아생성 및 배아연구의 윤리 및 안전 확보
- 임신 외 목적의 배아생성행위 금지
- 배아생성은 임신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허용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등도 금지
- 정자 · 난자의 유상제공 · 알선 금지
- 이종 간의 착상 및 이종 간의 체세포핵이식 행위 금지
- 배아 연구(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 포함)는 국가 승인 및 관리하에 실시
- 배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기관등록 및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배아는 임신목적에 이용하고 남은 잔여배아로서 배아생성자(동의권자)가 연구에 동의한 것들로 한정
- 연구목적은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근이영양증 등 희귀 ·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등으로 제한
유전자 검사, 유전정보 보호 및 유전자 치료
- 유전자 검사 및 연구, 유전자 치료 등의 윤리 · 안전성 확보 제도 운영
-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등 금지
- 유전자검사 및 치료 관련 기관은 복지부 신고 후 운영
-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유전정보 등의 보호 의무 부여 등
인체유래물은행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기초로 인체유래물 은행 종합관리 체계 구축 · 추진
- 인체유래물 확보 및 활용을 촉진하는 인체유래물은행 지원
- 연구자 누구에게나 인체유래물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한 연계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