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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2018.2.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
    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그 밖의
    연명의료

* 그밖의 연명의료 :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의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 결정(유보 또는 중단) 절차
  • 연명의료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①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②본인의 의사확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됨

    • 1단계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누가?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어디서?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무엇을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 2단계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누가?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무엇을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어떻게?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환자가족 전원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3단계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합니다.
본인의 의사 표시 방법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1.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의 결정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게 되면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는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하시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 상담 및 작성
        • 1:1 상담
        •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등록 및 효력 발생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발생
이외의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및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 결정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술 가능함.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2. 또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면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전원합의를 위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③2촌 이내의 존속ㆍ비속(①②없는 경우), ④ 형제자매(①∼③없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콜센터(1855-0075)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16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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