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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원조달체계

  •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 · 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보험료부과점수(소득, 재산등의 등급별 점수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 직장가입자
      •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2006년도까지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다.

        * 보수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별도 부담 (~'18.6월), '18.7월부터는 연간 3,400만원 초과시 별도 부담

    •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 재산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다.
  • 정부지원금
    • 1998년 지역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할 당시부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1월 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2005년부터는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10%(2005년부터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 2007년부터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는 정부지원으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상한)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직장근로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원조달(보험료,정부지원,건강증진기금) 내용입니다.
구분 직장근로자 지역가입자
재원조달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율(7.09%)
    • 사용자,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
    •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사립학교 설립 · 운영자, 정부가 각 50%, 30%, 20%씩 부담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율(7.09%)×50/100
    • 가입자가 납부
  • 소득·재산(자동차포함) 등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208.4원)를 곱한 금액
  • 세대주가 납부
정부지원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상한)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707

  • 최종수정일2023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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