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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보험징수통합

목적
  •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업무 비효율 개선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1988년), 국민건강보험(1977년), 산업재해보상보험(1964년), 고용보험(1995년)

  • 징수통합 후 잔여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 · 강화
경과
  • 관계장관 회의(기재부, 복지부, 노동부 등)에서 징수업무만을 건보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 결정(2008.4.22)

    국민들의 수용성,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

  • 징수통합 추진업무를 국무총리실에서 복지부로 이관(2008.7.17.)징수통합 추진업무를 국무총리실에서 복지부로 이관(2008.7.17)

    근거 :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제로「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1차)」에 포함하여 추진(2008.8.11)
  • 사회보험 발전과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2009.6.4)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3개 공단 이사장, 3개 노조 위원장 서명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법률 개정 완료 (2010.1.27)
    • (복지부 소관, 2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2009.5.21 공포)
    • (노동부 소관, 4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2010.1.27 공포)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일원화 (2011.1.1)
징수통합 업무범위
  •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 (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징수통합 업무범위

징수 통합 전

국민연금
  • 자격관리(지역,사업장)
  • 보험료 부과
  • 고지서발송
  • 수납관리
  • 체납관리
건강보험
  • 자격관리(지역,사업장)
  • 보험료 부과
  • 고지서발송
  • 수납관리
  • 체납관리
산재 · 고용보험
  • 적용(사업장)
  • 보험료신고/부과
  • 납부서 고지서 발송
  • 수납관리
  • 체납관리

징수 통합 후

  • 국민연금: 자격관리(지역, 사업장), 보험료부과, 고지서 발송, 수납관리, 체납관리
  • 건강보험: 자격관리(지역, 사업장), 보험료부과, 고지서 발송, 수납관리, 체납관리
  •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보험료 신고/부과, 고지서 발송, 수납관리, 체납관리
기대효과
  • 국민 : 한 장의 고지서, 징수창구 단일화로 고객 편의 도모
  • 사업주 : 보험사무 간소화로 사무처리비용 절감
  • 공단 : 운영비 절감, 인력활용으로 사회보험서비스 확대 · 강화
  • 정부 : 매년마다 상당액의 징수비용 절감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718

  • 최종수정일2023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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