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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제도개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제도개요 표- 사업목적,관련근거,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사용기간,제출서류,방문접수처,기타문의로 구성
사업목적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제112조(업무의 위탁)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제24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제25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제64조(업무의 위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추가지원금액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신청대상 : 2024.1.1.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제출서류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가족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접수처
  • BC카드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 삼성카드

    새마을금고,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전북은행 영업점

  • 신한카드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기타문의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제도 및 기타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험급여과 044-202-273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①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 방문신청
    • 요양기관 (산부인과)
      • 「임신확인서」 발급
    • 공단 지사·카드사(은행) 방문 지원신청
      • 「임신확인서」 제출 및 해당카드 신청
    • 바우처 등록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 카드사(은행)의 본인확인(유선)상담, 자격확인 후 카드발급 및 배송
    •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및 이용
      •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 시 사용
  • 온라인신청
    • 요양기관 온라인 (산부인과)
      • 「임신확인서」 내용 온라인 입력(요양기관 정보마당)
    • 바우처 및 카드 신청
      • 임산부가 원하는 카드사(은행)에 연락하여 바우처 및 카드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유선 등)
    • 바우처 등록 및 카드 수령
      • 카드사(은행)에서 본인확인상담, 자격확인 후 카드발급 및 배송
    •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및 이용
      • 지정요양기관에서 카드사용
    • 요양기관(산부인과)
      • 「임신확인서」 발급
    • 임신부(공단 홈페이지)
      •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정보 불러오기 또는 「임신확인서」 정보입력 및 카드사 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 및 바우처 등록
      • 「임신확인서」 정보 및 자격확인 등 심사후 승인 및 바우처 등록 (약 3~7일 소요)
    • 임신부 원하는 카드 발급 신청
      • 해당 카드사(은행)에서 본인 확인 등 상담 후 카드 발급 및 배송
    •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후 이용
      • 지정요양기관에서 카드 사용
운영방식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위탁운영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결재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제도 운영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고 바우처(이용권)를 생성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고 이용권을 사용

임신 · 출산진료비 지원사업 운용절차

방문신청 방식 기준

  1. 국민건강보험(신청접수,자격확인,결정통보)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예산을 예탁합니다.
  2.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 금융사, 우체국(신청접수)에 지원신청을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금융사, 우체국은 임산부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 금융사, 우체국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5. 사회보장정보원(대상자관리, 비용처리,정산, 보고/통계관리)은 금융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6. 금융사는 임산부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합니다.
  7. 임산부는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를 받습니다.
  8. 임산부는 지정요양기관에 비용을 결제합니다.
  9. 임산부와 금융사는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납부합니다.
  10. 금융사는 지정요양기관에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11.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사는 자금집행 및 정산처리합니다.
  12. 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건강보험, 금융사, 우체국에 집행/정산 내역을 보고합니다.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분만취약지 대상지역(30곳)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분만취약지 대상지역(30곳) - 구분[인천(1), 경기(1), 강원(4), 충북(2), 충남(1), 전북(3), 전남(6), 경북(8), 경남(4)]과 지역으로 구성
구분 지역
인천(1) 옹진군
경기(1) 양평군
강원(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8)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4)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주)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르며 매년 지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44-202-2735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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