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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 사후관리(현지조사)

  •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조성, 적정진료 유도,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진료 · 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전체 요양기관수 대비 약 1% 내외의 요양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이 거짓 또는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 거짓청구 규모가 큰 기관(거짓청구금액 1천 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는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도별 현지조사 현황

2022.12월말 (단위 : 개소, %, 억원)

연도별 현지조사 현황-구분(2018~22년)별 조사기관수, 부당기관수, 부당적발률, 부당금액으로 구성
구분 조사기관수 부당기관수 부당적발률 부당금액
2018 1,040 784 75.4 337
2019 977 817 83.6 250
2020 556 462 83.1 76
2021 665 588 88.4 174
2022 610 527 86.4 200

부당기관 및 부당금액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1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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