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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개요
  •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기획 · 추진하는 사업
  • 기존 획일적인 국가주도형 top-down 방식을 탈피하여 지자체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013년)

    보건소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 통합(17개 개별사업 → 1개 보조사업) 및 국가 건강증진 목표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조 재편성

사업목적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

주요 사업내용
  • 지자체(보건소)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단위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 추진
    • 사업분야 :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지역사회중심재활, 금연,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 사업방법 : 기본 개별사업 간 경계를 없애고 개인별 · 생활터 · 인구집단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방식 수행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805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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