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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목적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
  • 대상
    • 의무사관후보생(전문의, 인턴) 및 의무장교지원자(일반의) 중 국방부 분류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된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공중보건의사로 지원 · 선발된 자
  • 신분 : 임기제공무원(‘ 13.12.12. 국가공무원법 개정)
  • 의무 복무기간 : 3년,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23.4월 말 기준, 단위 : 명)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구분,합계,보건기관,병원선 · 이동진료반,국 · 공립병원,국가보건기관 1),응급의료기관 등 2), 보건단체복지시설 3), 교정시설 등 항목별로 공중보건의사(의과, 치과, 한의과, 계(명)) 배치 현황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합계 보건(지)소 병원선 ·
이동진료반
국 · 공립
병원
국가보건
기관 1)
응급의료
기관 등 2)
보건단체
복지시설 3)
교정시설 등
의과 1,432 1,175 7 107 21 84 3 35
치과 687 561 8 32 28 - - 58
한의과 1,056 980 9 54 9 1 1 2
계(명) 3,175 2,716 24 193 58 85 4 95
  • 1) 질병관리청(국립검역소 포함), 시·도 역학조사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 2) 응급의료취약지인 시·군 소재 응급의료지정병원
  • 3)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 노숙인 무료진료소 등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 (종사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기관을 시 · 도 및 보건복지부로 분류 *하여 종사명령

    * 본인의 희망(5지망) 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산 분류

  • (배치) 시 · 도지사는 보건소 · 보건지소에 근무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시 · 군 · 구를 지정하고, 기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근무할 기관을 지정

      보건복지부로 분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 지정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804

  • 최종수정일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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