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목적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
- 대상
- 의무사관후보생(전문의, 인턴) 및 의무장교지원자(일반의) 중 국방부 분류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된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공중보건의사로 지원 · 선발된 자
- 신분 : 임기제공무원(‘ 13.12.12. 국가공무원법 개정)
- 의무 복무기간 : 3년,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23.4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 합계 | 보건(지)소 | 병원선 · 이동진료반 |
국 · 공립 병원 |
국가보건 기관 1) |
응급의료 기관 등 2) |
보건단체 복지시설 3) |
교정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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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 1,432 | 1,175 | 7 | 107 | 21 | 84 | 3 | 35 |
치과 | 687 | 561 | 8 | 32 | 28 | - | - | 58 |
한의과 | 1,056 | 980 | 9 | 54 | 9 | 1 | 1 | 2 |
계(명) | 3,175 | 2,716 | 24 | 193 | 58 | 85 | 4 | 95 |
- 1) 질병관리청(국립검역소 포함), 시·도 역학조사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 2) 응급의료취약지인 시·군 소재 응급의료지정병원
- 3)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 노숙인 무료진료소 등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 (종사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기관을 시 · 도 및 보건복지부로 분류 *하여 종사명령
* 본인의 희망(5지망) 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산 분류
- (배치) 시 · 도지사는 보건소 · 보건지소에 근무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시 · 군 · 구를 지정하고, 기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근무할 기관을 지정
보건복지부로 분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 지정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근무할 기관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