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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돗물불소농도조정

대상자

지역주민

서비스 내용

수돗물의 불소를 적정농도(0.8ppm)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음용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여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

  • 담당부서구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846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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