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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자활센터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구분(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황을 보여줍니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현황 250 30 18 9 11 9 5 5 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황 33 18 12 14 17 23 20 20 4
지역자활센터 주요사업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전문교육은 광역자활센터 및 자활연수원과 연계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 상담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 경영지도
    •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 · 경영지원을 하고, 창업 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자활기업의 설립 · 운영지원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업을 설립해 자립 ·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장애인, 산모 · 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위탁 수행
  •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 · 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담당부서자활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80

  • 최종수정일2023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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