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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 지원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다만,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지원기간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적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첨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년간 재등록 가능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단,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지원내용
  •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신청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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