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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우산 또는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의 자녀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 지원금액은 태아당 100만원(분만 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사용기간 및 사용기관

보장기관(시ㆍ군ㆍ구)이 지원 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모든 의료급여기관(병ㆍ의원, 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 지원기관이 초과되면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절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절차

  1. 임산부가 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를 통해 임신·출산확인서(소견서 등)를 발급받습니다.
  2. 인산부가 시·군·구청 (읍·면·동 포함)에 지원 신청합니다.
  3. 시·군·구청 (읍·면·동 포함)은 신청받은 임산부를 건강보험공단(D/B)에 지원대상으로 등록합니다. (가상계좌 입금)
  4. 임산부는 병의원 및 약국등 이용(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을 이용합니다.
  5. 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은 건강보험공단(D/B)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6. 건강보험공단(D/B)은 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7. 건강보험공단(D/B)은 지급현황 등 관련자료를 시·군·구청 (읍·면·동 포함)에 제공합니다.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96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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