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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의지 · 보조기,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85종)

지원품목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지원절차

장애인보장구 지원절차

  1. 진료(장애인) :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2. 보장구 처방(의사) : 검사기준 적합 시 처방전 발행
  3. 급여 결정신청(장애인) : 보장구 처방전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4. 급여 결정통보(보장기관) : 세부인정 기준적합자에게 급여 승인 통보
  5. 보장구 구입(맞춤)(장애인) :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6. 검수확인(의사) :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7. 급여비 청구(장애인) :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8. 급여비 지급(보장기관) :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 확인하여 기금부담금 지급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44-202-3096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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