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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서비스 주요 정책

사회서비스 주요 정책
"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2.3.25시행)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제고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정비
  • 품질관리 전담 기구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제공과정 전반 (진입, 제공, 평가, 퇴출 등)에 걸친 표준적 기준 마련 및 운영, 관리, 환류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체계 마련
  • 사회서비스는 인력의 수준이 서비스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적서비스(Personal Service)임
  • 보건, 복지, 경영, 회계, 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복합적인 전문성을 가진 융합 인력 양성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정책 기반
사회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
  •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이용자 및 제공인력 대상으로 '07년부터 매년 실시('22년 89.1점)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사회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및 욕구(수요), 제공기관 운영현황 및 고용현황(공급) 등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 (사회복지시설 평가)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지표기준 14개)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8기('20~'22) 평가대상은 약 4,300개소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투사업 등 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2년 약 1,005개소 평가

    * 제4기('22~'24년) 품질평가 발달재활, 언어발달 신규 도입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205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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