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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사회서비스

목적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재활,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기본으로 하며 지역별·서비스별 상이
  • 기준 중위소득 1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가구원수(1인~10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등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인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인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인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인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인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3,177,000 498,289 478,514 543,979
    9인 14,432,000 543,979 524,772 589,232
    10인 15,687,000 589,232 567,285 659,065
지역사회서비스 유형(표준모델)
지역사회서비스 유형-구분(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성인 심리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의 서비스 내용, 대상, 소득기준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서비스 내용 대 상 소득기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만0~6세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만7~18세 정서행동문제 우려 아동·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서행동 위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언어, 놀이, 상담, 음악·미술치료 등 조기개입서비스 지원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건강상태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수중 또는 유산소 운동 처방․지도를 통한 건강 증진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노인․장애인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여행 서비스 제공 등록장애인(또는 상이 등급자), 만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소득기준 없음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 해당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에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리더십 형성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 등 지원 만7~15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한 체질개선 및 질병 예방 만5~12세 경도 이상 비만 아동 소득기준 없음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 촉진 만 35세 이상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한 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 지자체별 서비스별 다양하며, 다른 바우처 또는 복지서비스와 중복 이용 불가한 경우 있음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간
  •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사업별 제공기간 다름)
  •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 · 군 · 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 (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가능

    • 신청기간 : 연중수시(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

      * 매월 27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및 신분증 등 기타 증빙 서류

      * 제출서류는 방문전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사전문의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 전화번호044-202-3221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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