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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의 이해

주요연혁
1976년 :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 우리나라 역시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
  •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 · 추진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 1986년 국립재활원 개원
    • 1987년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으로 확대
    • 1988년 제 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1990년대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
    •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1990년 저소득 중증 ·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 1992년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 · 운영
    •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 1997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 제정 · 공포
2000년대 : 장애인정책의 확대발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 확대 · 발전
    • 장애인 관련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1차 : ’98∼’02, 2차 : ’03∼’07, 3차 : ’08∼’12, 4차 : ’13∼’17, 5차 : ’18∼’22

      •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수립(2015)하여 공공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 작업환경,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에의 편의시설 확충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80.2% (’18 장애인편의시설실태 전수조사)

    • 장애인정 유형 및 기준 개선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
        • 1차(2000) :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 추가
        • 2차(2003)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 추가
      • 등록 가능한 장애인 인정 범위 확대

        뚜렛증후군,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기면증(2021.4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0) 및 시행(’08.4.11)
      •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관련 개정(’10.5.11)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관련 개정(’12.10.22)

        *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 점자 · 음성변환용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14.1.28.)
      •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근거마련(’20.12.4)
    • 장애인활동지원 시행 및 지속 확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1. 1월) 및 시행령(’11. 7월), 시행규칙(‘11. 8월) 공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11. 10월)
      • 최중증장애인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가산급여 도입(’16.3월)
      • 신청자격 확대 : 1급(∼’12) → 1∼2급(’13) → 1~3급(’15.6) → 모든 등록장애인(’19.7월)
      • 개인별 상태·환경·욕구 정밀 반영을 위해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하고 급여 구간을 4→15구간으로 세분화(’19.7월)
      • 65세 이상 장기요양전환자 보전급여 지원(’21.1월)
    • 장애인연금지급
      • 장애인연금법 제정(’10.7.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2만원지급)(’11.1.1)
      • 장애인연금 대상확대(소득하위 70%수준)(’14.5.2)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10. 9만원 → ’14. 20만원 → ’19. 30만원)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생계급여 지급(’20~)
    • 복지사각지대 해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공포(11.8.4)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실시(12.1.1)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13.1.27)
      • 발달장애인법 제정(14.5.20)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허용(15.5.5.)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5.12.29.)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근거 마련(’20.12.29)
      • 발달장애인 생애별 종합대책 수립(’18.9월)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9.3월) 및 방과후활동(’19.9월) 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22. 10개소)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21.8월)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 장애등급제 폐지(’19.7.)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일상생활지원(’19) → 이동지원(’20) → 소득·고용지원(’22)

      •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등 전달체계 강화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286

  • 최종수정일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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