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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비스

서비스의 주요사업 표 - 주요사업명[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방송수신기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 노인용수신기),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구간별 월 778~6,221천원
    • 특별지원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260~1,037천원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 차등 부담
      • 활동지원급여 : (1~15구간) 24.4~158.9천원
      • 특별지원급여 : 면제
읍 · 면 · 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 · 면 · 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시 · 군 · 구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150천원,
      2인:300천원,
      3인 이상:400천원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 · 면 · 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지원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4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장애인거주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 · 군 · 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 이하인자

      * 보건복지부 고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 의료급여 산정 기준과 최종보장수준]의 기준 중위 소득

  •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입소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로 648천원 중 매월 286천원 지원
시 · 군 ·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 · 면 · 동에 신청
방송수신기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 노인용수신기)
  • 시 ·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 시 · 청각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 · 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 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 · 도에 문의 및 읍 · 면 · 동에 신청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45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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