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책

지역사회복지사업 (재활시설) 및 기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관
    • 직업재활, 의료재활, 교육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전국 260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818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장애인 체육시설
    • 체육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30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지원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1개소(서울)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164개소 운영 중 (지방이양사업)
  • 수어통역센터
    •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201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도서〮녹음도서〮큰글자도서〮전자점자도서〮기타 대체자료의 열람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 22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로 전국 2개소(서울, 경남)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와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59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 표 - 주요사업명[주간보호시설운영/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장애인복지관운영/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장애인 체육시설 운영/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수화통역 센터운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주간보호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장애인복지관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 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이용 신청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 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 · 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소관
지방이양 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 · 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지장 출 · 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수화통역 센터운영 청각 · 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 · 교육지원사업
    • 생활 ·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02-3472-3556) www.freeget.net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문의 :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02-592-5023) www.kaidd.or.kr
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 시 ·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 · 도지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 기능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1021)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 · 도 협회 및 시 · 군 · 구지회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02-2289-4343)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184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