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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급법 제2조 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월 3만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7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9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044-202-3323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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