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책

장애인일자리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세부사업 내용
  •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표 - 내용, 참여기준, 주요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 지원인원으로 구성
    내 용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 및 시간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주요업무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
    근무장소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 주민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등
    근무시간 전일제 :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시간제 : 주 20시간 (일 4시간 이상)
    급 여 전일제 : 월 2,011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시간제 : 월 1,005천원
    지원인원 전일제 : 7,590명
    시간제 : 3,925명
  • 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표 - 내용, 참여기준, 주요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 지원인원으로 구성
    내 용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
    참여기준 참여형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주요업무 사서보조,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근무장소 도서관, 우체국, 숙박시설, 학교, 복지관 등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4시간)
    급 여 월 539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인원 15,794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표 - 내용, 참여기준, 주요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 지원인원으로 구성
    내 용
    • 안마사 자격이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
    주요업무 안마서비스 제공
    근무장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시설
    근무시간 주 25시간 (일 5시간)
    급 여 1,260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인원 1,160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표 - 내용, 참여기준, 주요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 지원인원으로 구성
    내 용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주요업무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근무장소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
    근무시간 주 25시간 (일 5시간)
    급 여 월 1,260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인원 1,077명
예산지원 내역
예산지원 내역표 - 구분{[일반형일자리(전일제)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일반형일자리(시간제)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복지일자리 - 참여형, 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보수, 운영비, 지원인원, 국고보조율로 구성
구분 보수 운영비 지원인원 국고보조율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행정도우미 월 2,011천원 225천원 7,590명 서울 30%
지방 50%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행정도우미 1,005천원 113천원 3,925명 상동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복지일자리 참여형 539천원 24천원 15,794명 상동
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1,260천원 153천원 1,160명 8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260천원 156천원 1,077명 서울 30%
지방 50%
추진체계

장애인 일자리 추진체계

  1.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 예산 지원
    • 관리, 감독
  2. 한국장애인개발원
    • 사업 운영 총괄
    • 신규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지원 등
  3. 광역 자치단체(시 · 도)
    • 사업량 배분 및 예산 지원
    • 수행기관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4. 사업수행기관(시 · 군 · 구)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관리 및 지원
    • 사업 실적 전산 입력 및 보고
    • 사업자체 평가 등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044-202-3326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