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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목적
  • 중증장애인의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등 직업 생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도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21조(직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업대상
  • 만15세이상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주요사업내용
  • (취업 및 훈련지원) ‘직업상담‧평가→직업재활계획수립→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설치 지원을 통해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서비스별 내용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서비스별 내용-구분[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주요내용,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요내용 주요 프로그램
직업지도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 지원 직업 상담 재활계획 수립
직업평가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신체능력평가 상황·현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을 향상,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 개인/사회 적응훈련
직업준비/수행훈련
직무능력 향상/직업유지 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적응훈련 실시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 알선, 직업배치 제공 →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해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044-202-3326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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