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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언어발달지원 개요

소개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 · 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신청자격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천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별 가구원수표 -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65%,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구성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1,945 2,516 3,087 3,658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수급자 선정방법

  1. 주민등록 소재 읍 · 면 · 동에서 서비스 신청
  2. 시 · 군 · 구에서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카드발급
  4. 제공기관에서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5.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표 -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 관리 필요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 교사자격증 *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 · 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51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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