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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소개
  •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 ·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청자격
  • 만12세 미만 장애아동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천원)

    소득기준 표(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65%,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구성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1,945 2,516 3,087 3,658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수급자 선정방법 표 - 구분[신청, 상담 및 조사,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주체, 내용으로 구성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본인 및 가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 · 등록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시 · 군 · 구)
선정 및 결과 통지(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도에서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시도별 1 ∼ 2개소)
  • 제공기관에서 돌보미를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돌보미 역할
    • 기본임무
      • 학습 ·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51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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