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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 목적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 사업개요
    사업개요 - 구분[지원내용, 지원비용, 사업 수행기관,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참여자 확정, 프로그램 실시, 예산집행, 돌보미 모집, 휴식지원(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2가지 방식 중 가족 선택), 여행자보험 가입, 비용정산, 만족도 조사],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지원비용
    • 일정별 비용 산정
      • 당일 일정:75,000원
      • 1박 2일 일정:150,000원
      • 2박 3일 일정:240,000원
    • 지원기준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사업 수행기관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수행기관에서 홍보<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 홍보기간 확대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 참여자가 수행기관에 신청
    참여자 확정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프로그램 실시

    수행기관 담당자 진행

    예산집행

    수행기관 담당자

    돌보미 모집
    • 수행기관 확보
      • 돌보미, 유급 자원봉사자, 무급 자원봉사자 등
    휴식지원
    (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
    (2가지 방식 중 가족 선택)
    • 여행지 지원
      • 여행지 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자원봉사자 등)
      •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지원
    • 거주지 지원
      •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동료상담캠프에 발달장애인이 미참여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1:1 지원 가능)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비용정산

    수행기관 담당자가 정산서 작성

    만족도 조사

    수행기관 담당자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의 추진주체[보건복지부, 시ㆍ도(특별자치시ㆍ도), 사업 수행기관, 사업지원기관, ], 기능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사업에 관한 관리ㆍ감독
      •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ㆍ도
    (특별자치시ㆍ도)
    사업 담당
    • 사업 운영
      • 사업 수행기관 선정(공모)
      • 사업 수행비용 수행기관 교부
      • 사업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및 예산집행(지도ㆍ점검 실시)
      • 기초자치단체별 배정인원 가이드 제공
      • 참여자 모집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기관
    • 사업 수행
      • 힐링캠프, 테마여행 계획 및 운영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돌보미 모집 및 연계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
    지원기관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 운영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심사시 참여
      • 사업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 사업보고대회 실시 등
지원신청
  • 등록기준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선정절차
  • 개요
    선정절차의 구분[1. 신 청, 2. 상담 및 조사,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주체, 내용입니다.
    구분 주체 내용
    1. 신 청 본인 및 가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상담 및 조사 사업 수행기관
    • 발달장애 확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업종료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결과 통지

  • 신청
    • 신청자격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장소:사업 수행기관
    • 신청기간:별도 모집 시기
    • 신청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발달장애인의 가족 확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발달장애인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지원 대상 결정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1.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2. 차상위 계층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2.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3.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4.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5.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6.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5.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6.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7. 신규 참여 가정
    8.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족휴식지원사업(힐링캠프ㆍ테마여행)은 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전년도에 참여 경험이 있는 참여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중복 선정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서식 2]
    • 사업 수행기관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ㆍ도(특별자치시ㆍ도)에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보고
    • 시ㆍ도(특별자치시ㆍ도)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참여자 명단 관리를 통해 해당 연도 내 참여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함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54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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