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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소개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수급자" :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 :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9.7월부터 신청자격 확대)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14세 미만, 지적ㆍ자폐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임.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1. 1. 신청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2.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3. 3. 수급자자격 심의

    시 · 군 · 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4. 4. 결과통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급여종류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으로 구성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734,000원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 내용[출산(유 ‧ 사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지급기간, 월 한도액으로 구성
      내용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 ‧ 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247,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13,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13,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45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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