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방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시 · 군 · 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참고)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
구분 | 본인 부담율 | 8구간 (3,645천원) |
7구간 (4,050천원) |
6구간 (4,455천원) |
5구간 (4,860천원) |
4구간 (5,265천원) |
3구간 (5,670천원) |
2구간 (6,075천원) |
1구간 (6,48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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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 준 중 위 소 득 |
70%이하 | 4% | 145,800 | 162,0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20%이하 | 6%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
180%이하 | 8%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
180%초과 | 1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구분 | 본인 부담율 | 15구간 (810천원) |
14구간 (1,215천원) |
13구간 (1,620천원) |
12구간 (2,025천원) |
11구간 (2,430천원) |
10구간 (2,835천원) |
9구간 (3,24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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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 준 중 위 소 득 |
70%이하 | 4% | 32,400 | 48,600 | 64,800 | 81,000 | 97,200 | 113,400 | 129,600 |
120%이하 | 6% | 48,600 | 72,900 | 97,200 | 121,500 | 145,800 | 164,900 | 164,900 | |
180%이하 | 8% | 64,800 | 97,200 | 129,600 | 162,000 | 164,900 | 164,900 | 164,900 | |
180%초과 | 10% | 81,000 | 121,500 | 162,0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64,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급여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급여제공기관과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존중받으며, 이용자는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활동지원인력을 존중하여야 하고 욕설, 폭력이나 성적 불쾌감(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 등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이용자 본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 이용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가족의 빨래 또는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등)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에 대한 지원 등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자체에 알려주십시오.
- 신청자격 관련 : 30일을 초과하는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관련 : 건강보험료의 변경, 기초생활 차상위 지정 및 해지
- 추가급여 관련 : 1인 가구,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